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2020년)
- 금융
- 2020. 7. 14.
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상품을 제공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LH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다 최대 1.5%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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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혹은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합산 총 소득액이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자산의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전세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85㎡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의 지경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자녀 이상의 가구에 한해서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으로 제한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는 1억 6000만원이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1억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총 대출액은 전세보증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의 한도는 연간인정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금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이면 0.3%, 2명은 0.5%, 3명은 0.7%의 금리가 우대되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종금리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1.0% 금리를 적용합니다.
전세대출 이용기간과 재연장
2년씩 대출이 이루어지며 총 4회연장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연장 시에는 신 임자보증금을 토대로 금리가 재적용되며 재연장시 우대금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우리, 신한, 국민,기업은행) 온라인으로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 본인확인용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주민등록초본이 요구될 수 있음)
-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나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LH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은 여러종류가 있지만 앞으로 결혼을 예정하고 있거나 결혼한지 몇 년 안된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세대출이 바로 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대출상품들과 꼼꼼히 비교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대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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