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소득기준 및 입주조건 (2020년 최신)
- 복지
- 2020. 7. 16.
행복주택 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학교나 직장에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주택을 지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정부지원주택입니다. 행복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등도 함께 지어지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행복주택에는 공급물량의 80%가 신혼부부나 청년 및 대학생이기 때문에 활력넘치는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으며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도시활력이 증진되는 효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소득기준과 입주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자 혹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청년층 :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나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소득기준
해당 가구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단,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80%이하의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은 3인가족일 경우, 기준 5,626,897원 이하여야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자산의 경우 대학생은 총자산이 7,800만원을 넘지 못하며 자동차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총자산이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2,468만원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행복주택 규모와 임대기간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계약은 2년마다 이루어집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2년마다 재계약하여 최대 6년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2년마다 재계약하여 무자녀인 경우 최대 6년까지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엔 최대 10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와 건설계획
행복주택은 시세대비 60~80%의 임대료가 책정되며 전국으로 주택임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3.6만호 사업을 승인 예정중에 있으며 현재에서 93개 단지 총 25,876세대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행복주택 자가진단 서비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로 이동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일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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