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조건
- 복지
- 2020. 7. 11.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로 직장을 잃은 분들의 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의가 아닌 이유로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직업을 잃게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나라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실직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 것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정확히는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6개월이 아니며 근무일의 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계산을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계산하여 총 180일 이상 근무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말해, 6개월간 근무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 사유
실업급여는 불가항력적이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완료,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거나 코로19로 인한 사업장의 폐업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만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을 했다고 해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금전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하신 분들은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았지만 현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감안하여 계산되는데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1일 66000원으로 상한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또한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어 기존 90일이였던 일수가 120일로 20일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가입기간과 그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후 수금자격 신청교육을 수강신청하게 되는데, 교육수강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통과한 경우에는 구직활동과 구직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고용센터에 방문해 활동내역을 확인받으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국직급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력서제출이나 면접 및 작업훈련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증명이 가능하며, 조기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갑자기 직업을 잃게되어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구직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퇴사의 위기에 처해있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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