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2020년 모집공고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직접 매입한 주택을 개조 및 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유자녀가구 (13세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시중시세의 60~70%의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한 방이 2개 이상인 주택을 매입대상 주택으로 합니다. 매입가격과 관리비 부담수준, 입지나 주변환경 등이 고려되어 선별되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좋은 입지의 저렴한 주택이라 하겠습니다.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조건 (2020년 수정)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가구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10년 이내여야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전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자녀나이가 13세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을 합산하여 검증하게 됩니다. 이때에 합산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이며 합산된 소득은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Ⅰ형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 Ⅱ형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총 자산이 2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금액은 2천 499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임대료는 수급자여부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현 시세의 30~80% 정도로 제공됩니다. 임대보증금을 올려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데 반대로 임대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월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재계약이 2회 가능하여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제출서류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만이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혼인관계증면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추가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세대구성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등이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습니다.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현재,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매입임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지면 원하는 주택으로의 입주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가능한 주택 리스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일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나 입주자선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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