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
- 복지
- 2020. 11. 12.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틍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며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추첨을 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근 부동산정책의 변경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특별분양의 혜택을 늘리고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특별분양으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분양의 물량이 크지 않은데다가 조건만 완화되어 경쟁률만 높인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별공급은 주택분양을 받기 위한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청약 기회인 만큼 바뀐 소득완화 조건과 그 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사전에 인지하셔서 내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조건과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조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2. 청약자격 : 혼인신고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 내에 출산을 하여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수가 많을 수록 우선당첨 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출산에는 임신과 입양도 포함되지만 재혼의 경우,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되었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소득기준 : 새댜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년 달라지는 소득조건
2020년 10월 정부의 발표로 2021년 부터는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및 공급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급비율은 기존의 우선공급 75%, 일반공급 25%였던 것이 2021년부터는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바뀌게 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우선공급에 있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이 많이 상향되어 크게 완화될 에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조건을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완화되는 물량 30%에 대하여는 소득과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조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까다로운 그 외의 조건들 때문에 청약기회가 없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추첨제를 통해 청약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 2021년의 특별공급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존에 100% 였던 소득조건이 최대 140%까지 확대 될 예정이여서 중위소득의 신혼부부들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소득조건은 공공분양 뿐 아니라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가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수치로 살펴보면 기존 3인가구 외벌이 기준 월 5,554,983원 이였던 소득조건이 민영주택의 경우 맞벌이 기준 최대 월 8,887,973원까지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청약 예치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을 위해서는 가입한지 6개월 이상 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85㎡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청약모집 공고일 당시 예치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난 통장이라면 예치금은 한번에 납입해도 무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했지만,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혼인기간과 자녀, 청약저축 납입횟수까지 맞추다보면 조건에 부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한번은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거의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라면 다른 특별공급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는 1가구 당 1인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2건이상 청약신청을 한 경우에는 2건 모두 청약이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주택에 한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일반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최근 있었던 분양들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일반분양에서 신혼부부가 당첨될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필히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조건이 완화된 만큼 사전에 준비를 해두었다가 꼭 분양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정보 모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신혼희망타운 비교분석 (2020년)
>>> 신희타 임대형 신청조건 및 선정기준 (2020년 최신)
>>>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및 자격정보 2020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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