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신혼희망타운 비교분석 (2020년)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들이 주택 분양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알아보는게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입니다. 두가지 모두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이지만 전혀 다른 분양제도이기 때문에 두가지의 차이점을 바로 알고 분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분양의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준비하시는게 높은 경쟁률에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오늘은 주택 분양을 위한 글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임대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신혼희망타운

    두가지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가장 큰 차이점 몇가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주택

    신혼희망타운은 60㎡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는 반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85㎡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60㎡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46형과 55형 주택이 가장 많습니다. 때문에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주택이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2. 공급물량

    신혼희망타운은 2022년까지 총 15만호를 개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의 경우 전체 주택 중 20%가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전체주택 중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제공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단지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물량이 많은편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에서 선정되지 않더라도 1순위 청약에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점을 생각하셔서 어디로 분양을 신청하실지 신중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3. 청약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혼인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 예비신혼부부와 결혼 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은 신혼부부특별공급보다 신혼희망타운이 조금 더 폭이 넓은 편입니다. 

     

     

    4.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신혼희망타운이 조금 더 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편입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반면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단계 만점을 위해서라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1단계의 경우 거의 만점 싸움이기 때문에 만점을 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기준과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신청조건과 선정기준 알아보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건과 선정기준 알아보기!! 

    5. 주택담보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개인이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대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대출에 맞춰 자금상황을 계획해야 합니다. 보통 2% 대의 대출이 이용 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의 모기지론에 비해 금리가 큰 편입니다. 

    >>> LH 신혼부부 전용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금액의 70% 까지 모기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리도 1.3%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대출금액과 상환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을 국가와 나눠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때문에 자금여력이 조금 더 여유로우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자금이 빠듯하신 분들은 대출면에서 여유로운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청약통장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도 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3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통장금액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주의점!!

    간혹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을 두 가지 다 당첨이 가능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으로 두 가지 모두 당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말해, 신혼희망타운에 선정되신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분양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선정되신 분 또한 신혼희망타운에 분양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반복 당첨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분양 신청을 할 것인지 오래 고민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금력과 신청조건 등을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셔서 당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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